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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례

[전통사찰보존법위반] 판결

by *^0^*// 2022. 12. 9.

[전통사찰보존법위반][공2002.6.1.(155),1194]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은 종전과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여야 하는 대상 부동산에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및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만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1. 불교의 포교ㆍ수행,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 행위

④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7조 =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15조 =

제15조(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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