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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 상고

by *^0^*// 2022. 12.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55]



【판시사항】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갑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이므로, 갑이 구 소득세법과 위 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갑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갑은 국내에 자신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등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과세기간 동안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여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갑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고,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이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한다),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은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소재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과세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체류장소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장기체류허가를 받아 생활하여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지만, 갑은 1996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다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인도네시아 회사들을 설립하여 철강 중개업과 스크랩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갑의 소득액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점, 갑은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57.7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298.5일을 체류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매년 최소 189일에서 최대 279일이 더 많은 점, 갑은 인도네시아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뒤 인도네시아 내 한인회와 동문회, 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된 사회관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형성하였고, 5년마다 갱신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았으며, 2013. 4.경 인도네시아에 국적 취득을 신청하기도 한 반면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갑이 구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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