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판시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갑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갑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갑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그 해제를 위한 입안 및 결정 없이 자신들의 토지를 그 면적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이루어진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들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서 정한 단절토지라 하더라도 시장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등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이 가능하고 이후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결정해야 비로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단절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도지사 또는 시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행하여진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할 수 없으며, 시장이나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입안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을 전제로 또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지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갑 등의 토지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키는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갑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1., 2021.8.27.>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가.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흙 채취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면적
다.잡종지, 나대지(나대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라.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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