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𓍝 [궁금한 100문 100답] 미성년후견 개시신고하기 l 가정법률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방법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 6. 30.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l 가정법률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질문)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판으로 친권자를 .. 2023. 6. 30.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이혼신고하기 l 가정법률 : 이혼신고방법 ☐ "이혼신고"란 ?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 =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2023. 6. 30.
𓍝 [궁금한 100문 100답]혼인취소 신고 하기 l 가정법률 : 혼인취소 신고방법 ※ 혼인취소사유 •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2023. 6. 30.
𓍝 [궁금한 100문 100답]혼인신고 하기 l 가정법률 : 혼인신고방법 질문)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답변) 외국인과의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질문) .. 2023. 6. 30.
𓍝 [궁금한 100문 100답]친양자 입양취소 신고하기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방법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친양자 입양의 취소원인 •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2023. 6. 29.
𓍝 [궁금한 100문 100답]입양취소신고하기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입양취소 신고방법 ☐ "입양취소신고"란 ?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양취소의 원인 • 입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 양자가 13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 √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2023. 6. 29.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친양자 파양 신고방법 ㅣ 가정법률: 친양자 파양신고 하기 ☐ "친양자 파양신고"란 ?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는 파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파양의 청구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친양자 파양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