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신고"란 ?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
=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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