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취소사유
•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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