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별칙에 대해 알아보기
///◈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한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류 (拘留)란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46조).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서 주로 경범죄(輕犯罪)에 부과하게 됩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벌칙의 대상 및 내용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
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 처벌내용 |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 자동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47조(경찰공무원의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운전자에 대한 조치) 또는 「도로교통법」 제58조(고속도로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한 사람.
=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고의로 위반해 운전한 사람.
=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교통단속용 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경우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함)의 운전자가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 글과 관련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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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 교통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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