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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트랜드 "블루TALK"

금투세 내년시행? vs 2년 유예?

by *^0^*// 2022. 12. 17.

금투세 내년시행? vs 2년 유예?

금투세? 금투세란...'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 예정이였습니다. 금융투자이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개념 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서 1000원을 벌고, 펀드에서 3000원을 잃었다면 이제까지는 주식 수익 1000원에서 세금을 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펀드 잃은 3000원에서 주식 1000원 번  금액을 뺀 손실이  2000원 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픽사베이(Pixabay) 이미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증권업계에 적지 않은 혼선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직접 '금투세는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합니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투세는 현재 (유예하기로) 여야 합의가 된 상태지만 타 쟁점 법률안으로 인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시장 불안이 있는 상태"라면서 "언론이나 협회 등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기재부가 직접 얘기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실무자 선에서 얘기했다"고 하고요.

 

실제 그동안 '유예' 계획만 믿었던 증권사들은 금투세 유예안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어느정도 시스템을 갖춰놓기는 했으나 실제 세금 징수와 관련한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적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소형증권사는 코스콤 등 전산시스템을 임대해 사용하는 곳은 그나마 대형사 수준으로 준비했지만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 중소형사는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전산 준비가 거의 안된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혼선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 원내대표도 유예를 언급했다"면서 "여야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 중 증권거래세 인하는 어느정도 합의가 됐고, 대주주 요건 변경은 이견이 있지만 설령 '대주주 요건 관련 합의가' 안됐다고 해서 금투세를 1월1일에 곧바로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이런 내용을 증권업계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픽사베이(Pixabay) 이미지

이래저래 현재로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일 수 있다는 것. 일단 금투세가 유예가 되건 시행이 되건 언젠가 시행을 하긴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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