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민법) 법률행위의 복대리와 무권대리
▷ 복대리 :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할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함. 또는 그런 일을 대리하는 사람.
▷ 무권대리 :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 없이 행한 대리 행위.
///▣ 복대리
▶ 복대리의 개념
=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複任權)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합니다.
▶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구분 | 내용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 이에 따라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 |
▶ 복대리인의 권한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 복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이나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민법」 제127조), 그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민법」 제128조 전단), 복임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민법」 제128조 후단) 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무권대리
▶ 무권대리의 개념
=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① 표현대리(表見代理)라고 하고, 그러한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②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 표현대리
= 「민법」에서는 표현대리로서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③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
③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 협의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계약의 무권대리
구분 | 내용 |
① 본인에 대한 효과 |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② 상대방에 대한 효과 | ▪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③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의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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