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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례

[사해행위취소]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by *^0^*// 2022. 12. 8.

[사해행위취소]〈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432]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일부를 자녀인 을 등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 국가가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상속인인 을 등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갑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데, 을 등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갑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일부를 자녀인 을 등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 국가가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상속인인 을 등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갑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갑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을 등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21.12.21>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1.12.21>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10.1.1]

[시행일:2022.2.3] 제24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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