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유치장의 구분
= 모두 형사수용시설의 일종이다.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 또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가두는 처분을 위한 장소.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유치장과 구치소, 교도소로 나뉜다.
/// 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둔다. 검찰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체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구속돼 구치소에 입감 된다. 쉽게 말해 구속된 피의자(재판 개시 전)나 피고인(재판 개시 후) 미결수용자들이 구치소에서 머문다. 구치소에 안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의를 입어야 한다. 하지만 무죄 선고 가능성도 남아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재판 같은 외출 시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어도 된다.
/// 반면 교도소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금고·구류 등 신체 자유를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다. 그만큼 대법원 판결(3심)까지 기다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구치소에 머무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치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 취사 같은 작업을 위해 노역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죄인을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다.
/// 이와 달리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있는 준 형사수용시설이다.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금) 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거나, 경찰에 체포된 사람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하는 곳이다.
/// 교도소는 만 19세 이상만 수용된다.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만 19세 미만 소년은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 교도소로 보내진다.
소년 교도소와 달리 소년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는 곳이다. 소년 교도소가 형을 집행하는 시설이라면, 소년원은 교육시설에 가깝다. 소년원에서는 교과교육과 직업훈련도 이뤄진다.
제공처 법률 N미디어 http://blog.naver.com/nav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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