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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례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

by *^0^*// 2023. 1. 21.

[업무상 배임[변경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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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갑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 재직 중 을 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였던 피고인들이, 갑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병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정 지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병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 회사에 정 지구 사업에 관한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갑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 재직 중 을 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였던 피고인들이, 갑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병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정 지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병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 회사에 정 지구 사업에 관한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갑 회사를 퇴사하기 전 이미 병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정 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 회사는 정 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갑 회사의 을 지구 사업 관계사들과 공사도급계약,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갑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갑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경업금지의무, 보고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회사의 고유한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정 지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였다거나 갑 회사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상법 제39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기회’의 이용이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의 위배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얻기 위하여 과거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는지, 장차 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자본금, 인력, 거래처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정 지구 사업에 관하여 사업기회를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갑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 위배로 인하여 갑 회사가 정 지구 사업에 관한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 형법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 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 2, 제350조 및 제350조의 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 상법 =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 형사소송법 =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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