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과 장기이식
장기이식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소생하기 힘든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정상 장기로 대체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장기기증이란 장기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장기이식 관리는 2000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중심이 돼 장기이식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 이뤄진다. 이식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대기자로 등록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식수술을 받게 된다.
장기 이식으로 말기 심질환, 폐질환, 간질환, 콩팥질환, 장질환, 안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다.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는 장기로서는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조혈모세포 등이 있으며 골, 인대, 피부, 혈관 등의 조직들도 가공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중 기증자가 살아 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뇌사 상태 혹은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살아 있을 때에 기증이 가능한 장기
- 신장: 정상 신장 2개 중 1개
- 간: 기증자의 의학적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
- 소장: 소장 중 회장 말단을 제외한 회장 1-2m
-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의학적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
2) 뇌사 상태에서 기증이 가능한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췌도, 소장, 폐, 각막
3) 사후 기증이 가능한 장기
- 각막 및 인체조직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기증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문화와 트랜드 "블루TALK"'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견인이 왜 필요할까? (0) | 2022.12.30 |
---|---|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0) | 2022.12.30 |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 (0) | 2022.12.29 |
겨울철 건강관리법 (0) | 2022.12.28 |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0) | 2022.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