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1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방법 알아보기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 등록기준지(본적)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 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은 헌재 2005. 2. 3. 2001 ..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