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1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약혼 및 파혼ㅣ가정법률 : 약혼 및 신분관계의 변동 / 파혼 및 손해배상 등 ☐ 약혼 해제 사유 •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