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청구1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 증액 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