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자진납부1 교통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기 교통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기 ///◈ 과태료 처분 대상 ▶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시·도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 등 또는 교육감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6호 서식)(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함)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내.. 2023.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