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벌칙금2 교통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기 교통사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기 ///◈ 과태료 처분 대상 ▶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시·도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 등 또는 교육감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6호 서식)(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함)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내.. 2023. 1. 8. 교통사고: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교통사고: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범칙금이란 =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써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2023.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