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1 생활법률용어: 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유치장 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유치장의 구분 = 모두 형사수용시설의 일종이다. 범죄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 또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가두는 처분을 위한 장소.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유치장과 구치소, 교도소로 나뉜다. /// 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둔다. 검찰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체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구속돼 구치소에 입감 된다. 쉽게 말해 구속된 피의자(재판 개시 전)나 피고인(재판 개시 후) 미결수용자들이 구치소에서 머문다. 구치소에 안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의를 입어야 한다. 하지만 무죄 선고 ..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