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계약1 [배당이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배당이의]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공2023상,145] 【판시사항】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의 파견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