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1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공2021하,2180] 【판시사항】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2] 대부중개업자가 전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위 계약들이 체결된 후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갑이 대부중개업자인 을을 통해 병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정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병 회사 소유의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을과 무 명의의 근저당권 중 무 명의의 지분을 양도받아 그 지분에 관한 전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가 말소되고, 매매를 원인으로 위 상가에 관한 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2022.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