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1 법률행위의 대리 일반론에 대해 (공인중개사 :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 일반론 ☞ 대리에 있어 행위의 당사자인 대리인과 상대방간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민법 제114조). 이를 현명행위라고 하는 데, 상행위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리인의 현명방법은 ‘갑의 대리인을’인데,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위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즉,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15조 본문). 대리에 있어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 2023.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