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권1 주택임대차 :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의 승계 ///◈ 임차권 상속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 2023.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