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1 [소유권이전등기]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공 2022하, 2311] 【판시사항】 [1]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유한회사가 을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을 등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