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취급 우편물1 [손실보상금]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 [손실보상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공2020하,1809]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성격 및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간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수취 거부 시).. 2022.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