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1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알아보기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 ▶ 등록기준지(본적)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호적에서의 본적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의 등록기준지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은 시(구),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사람에 대해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별로 이를 편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은 호주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은 헌재 2005. 2. 3. 2001 헌가 9 ..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