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자산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84]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2022.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