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1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미성년후견 개시신고하기 l 가정법률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방법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