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2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상속 자격과 순위 / 상속인 알아보기(2)ㅣ가정법률 :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 "배우자상속인"이란? •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의 공동상속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2023. 6. 28.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상속 자격과 순위 / 상속인 알아보기(1)ㅣ가정법률 : 상속인 개념과 순위 ➽ "상속인(相續人)"이란? ☐ 상속인의 개념 •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