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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2

법률행위의 대리 일반론에 대해 (공인중개사 :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 일반론 ☞ 대리에 있어 행위의 당사자인 대리인과 상대방간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민법 제114조). 이를 현명행위라고 하는 데, 상행위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리인의 현명방법은 ‘갑의 대리인을’인데,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위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즉,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15조 본문). 대리에 있어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 2023. 1. 28.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란? (공인중개사 : 민법) 법률행위 ///◈ 민법의 의의 ▶ 민법의 개념 = “민법”이란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을 말합니다. ▶ 민법의 법원(法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慣習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따릅니다.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 법률관계의 개념 =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 권리의 변동 = “권리의 변동(變動)”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합니다.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의 변동에..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