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1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K-나이? 이제는 만 나이! □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ㅇ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 2022.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