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1 임차 주택의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주택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의무 ///▣ 임차인의 권리 ▶ 사용·수익권(임차권)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