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1 산업재해에서의 장해등급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장해등급 기준 ///◈ 장해등급 기준 ▶ 장해등급 기준 = 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 2023.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