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472] 【판시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갑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을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을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갑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갑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갑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