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의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989] 【판시사항】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그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법인 설립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손비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3]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고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외국의 법인격 ..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