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판시사항】 [1]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 2022.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