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발생시1 임차주택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 대항력 ▶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주택의 인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 「주택임대..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