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2 교통사고: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교통사고: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범칙금이란 =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써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2023. 1. 8. 교통사고: 벌칙에 대해 알아보기 교통사고: 별칙에 대해 알아보기 ///◈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벌칙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2023.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