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손해배상1 이사업체의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 이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기준 = 이사업체는 자신 또는 사용인이나 그 밖에 이사화물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착되지 않은 경우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나. 훼손된 경우: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가. 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연착된 경우 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계.. 2023.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