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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2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의 자동해제 약정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의 자동해제 약정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건[공2023상,141]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갑 주식회사가 을과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을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병 지역주택조합과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병 조합에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 조합이 을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2023. 1. 20.
[소유권이전등기]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공 2022하, 2311] 【판시사항】 [1]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유한회사가 을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을 등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