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2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 2022. 12. 26.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 ///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관할법원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