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세1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국세) ▶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重油)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석유가스[액화(液化) 한 것을 포함함] 중 프로판 및 부탄,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함),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 등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 2023.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