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1 개명신청,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 개명신청, 너무 복잡하지 않았나요~" 대법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연간 전국 개명 신청 건수는 평균적으로 1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만 존재했었습니다. 개명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고, 개명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한 달 안에 개명 허가 결정 등본을 챙겨서 호적 관서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개명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개명신청 할 수 있어요~" 그.. 2022.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