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구역지정의 효력1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판결 [공2021상,294] 【판시사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게재된 고시문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2022.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