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1 [매매대금반환] 입주권 매매가 무효가 된 후 매매대금 반환 사건 [매매대금반환] 입주권 매매가 무효가 된 후 매매대금 반환 사건 (확정) [각공2022상,337] 【판시사항】 갑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을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병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병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병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병의 소개로 갑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이 갑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202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