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전매행위 제한1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사건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각공2020하,804] 【판시사항】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병이 갑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갑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 2022.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