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등록증1 [공인중개사법위반] 확정 [공인중개사법위반] 확정[각공2018상,172]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갑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갑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거래 대상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갑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