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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3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의 자유 ▶ 임대차계약의 자유 =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 2023. 1. 18.
부동산 중개보수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 /// ◈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實費)의 지급 ▶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實費)의 지급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 = 만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 시기 = 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 ◈ 부동산 중개보수 ▶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 범위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중개보수 산정식 일.. 2022. 12. 31.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각공2019하,721] 【판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갑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병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갑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병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