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무1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각공2019하,721] 【판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갑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병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갑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병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 2022.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