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1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출생신고방법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출생신고 방법 ※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 2023. 6. 29. 이전 1 다음